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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했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합니다.
앞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 합니다.
이를 통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시 원하는 시간대(요일별 설정 가능, 24시간 대상)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390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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