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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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