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by treasure01 2022. 1. 4.
반응형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고 고용안전망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 사업주

 

혜택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가 지원단가보다 적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

신청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www.kead.or.kr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공단소개 > 보도자료·CI > 공지사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상세보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www.kead.or.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