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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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