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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by treasure01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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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요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이로써, 2022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형태 무관

*허용 예외 사유​​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 
② 대체인력 채용 곤란 
③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 곤란 
④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주요내용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가능
* 학업의 사유로는 총 1년만 가능

지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와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

www.korea.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www.worklife.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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