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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도록 고용보험 가입 단계적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음식배달기사 포함),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채결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지원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사업주와 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노무제공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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