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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15%까지 세액을 공제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기존 15%에서 20%로 확대 및 공제한도(연 700만원) 적용 제외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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