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_가족돌봄, 임신, 육아,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0) | 2022.01.05 |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시행 (0) | 2022.01.04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0) | 2022.01.02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0) | 2022.01.02 |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0) | 2022.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