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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시행

by treasure01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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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8,720원에서 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인상합니다.

* 인상률 5.05%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 고시…올해보다 5.05% 올라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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