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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by treasure01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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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에 근로자 자녀만 해당,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는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돌봄 인력 및 운영 현황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유도, 미설치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민한다면? ▼

www.kcomwel.or.kr/escac/index.jsp

 

직장보육지원센터

미래를 위한 투자! 당신의 희망날개, 직장보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www.kcomwel.or.kr

 


혜택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원장, 조리원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
2021년 1월부터 보호 영유아도 포함 적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및 보호 영유아 인원에 따라
월 200 ~ 52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사업주




신청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매달 1개월분씩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 달 마지막 날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www.ei.go.kr/ei/html/ems/03_05_01.html

 

지원금별안내 -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지원  > 지원금별 안내 > 직장어린이집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

www.ei.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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