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에 근로자 자녀만 해당,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는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돌봄 인력 및 운영 현황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유도, 미설치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민한다면? ▼
www.kcomwel.or.kr/escac/index.jsp
혜택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 원장, 조리원 등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 아동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
2021년 1월부터 보호 영유아도 포함 적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및 보호 영유아 인원에 따라
월 200 ~ 52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
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사업주
신청
매달 1개월분씩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 달 마지막 날
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www.ei.go.kr/ei/html/ems/03_05_01.html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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