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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보·연금 포털, KT EDI 및
4대 보험 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사이트 한번에 보기 ▼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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