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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by treasure01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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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0일


신청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www.ei.go.kr

 

자세히 보기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06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제가 출산휴가 받는 동안 대체인력지원금 받게

www.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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