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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한 30일
신청
✔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시작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www.ei.go.kr/ei/eih/cm/hm/main.do
자세히 보기
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0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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