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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늑장 리콜엔 매출 3% 과징금
2021년 2월 5일부터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대응한 제작사에 대한 제재 강화합니다.
손해배상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리콜)을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과징금 신설 및 상향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 매출액 3%을 부과합니다.
결함을 숨기거나 시정 조치를 늦게 시행한 경우, 과징금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습니다.
결함조사 강화
동종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결함으로 추정된 차종은 반드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3121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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