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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등 피해보상을 위해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 책임보험이란?
맹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최대 8천만원, 부상 시 1천 5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2백만원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도록 보장하는 보험
시행 이후에도 미가입한 경우 최초 적발 시 1백만원, 이후 계속 적발 시 1백만원씩 가중 부과합니다.
*최대 3백만원 부과
대상
① 도사견, ②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③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④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⑤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의 개를 소유한 자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가능
문의
정부통합콜센터 ☎ 110
자세히 보기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255946&memberNo=2627616&vType=VERTICAL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51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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