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끊기는 등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없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노인·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합니다.
2022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생계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복·음식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저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혜택
노인, 만 30세 이상 한부모가구를 포함한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어 본인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해도 생계급여 수급 가능
*(기존)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일정 ‘부양비’를 포함하여 수급액에서 부양비만큼 추가 차감
단,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이 연 1억원 이상
재산 기준 금융, 부채 등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생계급여액 산정:
가구별 중위소득 30% 금액과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의 차액 지급
예) 1인 가구의 소득이 150,000원인 경우
548,349원 – 150,000원 = 398,349원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거주지 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27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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