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60세 이상 최대 120만 원]

by treasure01 2025. 1. 16.
728x90
반응형


경제적 어려움 있는 어르신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❶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❷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검사, 진료 및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무릎 통증을 겪고 있지만 수술비가 부담되시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한 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까지 검사, 진료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퇴행성 관절염으로 활동이 어려운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라면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 질환) 퇴행성관절염(무릎관절증)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

* 퇴행성관절염이란?

65세 이상 70~80%가 겪는 질환

관절 안의 물렁뼈가 점점 닳아 없어져 물이 차고 통증이 심해지는 만성 질환



❷ 지원내용 

무릎인공관절 검사, 진료 및 수술비

최대 120만 원 실비 지원

[지원범위]

✔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양쪽 무릎의 경우 240만 원 한도)

※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

✔ 지원 제외 항목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입원료 등

②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 지원 제외 항목

①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대상자로서 지원 받은 경우

②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② 수술할 병원의 수술명 기재 진단서(소견서)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④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71-6599

-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 ▽

 

노인의료나눔재단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대상자 확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ok6595.or.kr

 

 


본 포스팅은 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과 국민생활지원 정보 모음집 <K-희망사다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