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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1년간 최대 240만 원(~'25.2.25.)]

by treasure01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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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30대 청년 10명 중 4명은 달마다 지출하는 항목 중에서 '주거비'에 가장 부담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최대 240만 원(월 20만 원)까지 1년간 월세를 지원합니다.(한시)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❶ 지원대상

소득·재산 요건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연령 요건

✔ 부모와 따로 살고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요건

✔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을 고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청약통장 가입

✔ 신청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후 신청 가능 

(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2촌 이내 혈족에게서 임차할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대차일 경우

-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지원대상 자가진단]

✔ 나이, 소득, 주거여건 등 문답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여부 자가진단 가능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진단 

- 복지로 지원대상 자가진단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지원대상 자가진단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월세지원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청년월세지원 조건 선택 신청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을 포함 [참고] 지자체 자체 월세지원 사업 현황 지자체

www.myhome.go.kr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임대료 지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월세 임대료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분할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 

​※ 월세 지원을 받는 중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일시적으로 지원 중단 

▷ 사업 시행 기간 내 변경 신청을 통해 나머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월세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군 입대
-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
- 부모와 합가
- 거주지를 이전하고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더라도 지원이 끝났다면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4년 4월 12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앱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www.bokjiro.go.kr

 

 

[문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누리집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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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본 포스팅은 복지로 누리집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24.4.11.)』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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