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 2021. 5. 4.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