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족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아동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까지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며, 2025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❶ 지원대상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아동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2025. 6. 17.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양육비 월 21만원,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3학년 12월까지, 월21만 원 지원❶ 지원대상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❷ 지원내용 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지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 아래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표를 참고해주세요. 또한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가 지원되어 기존(18세 미만까지)보다 11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2024. 5. 1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신청방법 총정리 ❶ 지원내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❷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등 자격 확인용 서류 필요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 2022. 10. 27.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❷ 지원내용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에게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 2022. 10.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