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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by treasure01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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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blog.bokjiro.go.kr/997

 

올해 더 두터워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 여성가족부 장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구세군두리홈’ 현장 방문(2일) -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주요내용 - ·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 지원, 청년한부모 추가아동양육

blog.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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