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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혜택
✔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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