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❷ 지원혜택 :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 이란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가입대상시설물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다가오는 장마철, 폭우 또는 돌풍으로 인해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재난 피해 대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가입대상시설물과 대상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❷ 지원혜택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정부는 풍수해보험료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보험료 정부지원율]
✔ 주택·온실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상가·공장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보험 종류]
풍수해보험은 개별가입, 단체가입, 실손비례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총 네 종류의 상품으로 나뉩니다.
※ 풍수해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발효된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령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3,200원 /정부지원 연 37,200원,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납입방법]
풍수해보험은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을 고려해 2~4회 분할 납입이 가능합니다.
❸ 신청방법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사 확인하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또한 KBIZ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소상공인 여부 및 공제료 확인, 모바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문의전화 ☎ 02-6900-3240
[문의]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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