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❷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란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 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바로가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국내 유일의 법정 경제단체
www.fomek.or.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일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① 4대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②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③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④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을 직접 등록해야 함
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를 합산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란 출근시각 15분 이전 또는 퇴근시각 15분 이후에 출퇴근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함
⑥ 근로시간 단축 활용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르지 못하는 달은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1개월분 지급
⑦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요구 금지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❷ 지원혜택
임금감소액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아래와 같이 정액으로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혜택]
※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지급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 등 포함
아울러,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를 지원인원 한도로 하되,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특정해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음
❸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온라인 신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불가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고용보험 누리집' 메뉴 중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워라밸 일자리] 탭으로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공공기관도 지원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도 지원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근로시간 단축 규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규정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는 근로시간 단축사유, 기간, 근로조건 및 종료 시 통상 근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및 사고신고 안내 (0) | 2022.06.17 |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0) | 2022.06.16 |
유아학비 신청 방법 총정리 (0) | 2022.06.08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6/16 ~ ) (0) | 2022.06.06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6/18 ~ ) (0) | 2022.06.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