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8만 원 지급
❷ 필요서류 : 지원항목별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유아학비 지원 방식의 경우, 학부모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교육청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유아학비 지원>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8만 원 지급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비 등 유아 1인당 최대 28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 1인당 월 최대 15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은 학부모 직접 지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내용 및 대상 자세히 보러가기 ▼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❷ 지원혜택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월 28만 원 지급 등 ❸ 신청방법 : 가까운 읍·면·
treasure01.tistory.com
❷ 필요서류
지원항목별 필요 서류 및 유의사항
[취학유예 아동]
취학대상 아동(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만 5세 무상교육비 지원
✔ 제출서류
취학유예 통지서
[방과후 과정비]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원
✔ 제출서류
방과후 과정 이용 여부 확인을 위한 방과후 과정 출석부, 참여 신청서 등 증빙 서류
[저소득층 유아학비]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 대상 지원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신청자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필요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❸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유아학비 지원은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Step (1)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2) 로그인
Step (3) [복지급여] 목록 중 [유아학비(유치원)]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4) 개인정보활용동의 및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Step (5) 자녀양육정보 동영상 시청 및 문제 풀이 진행
Step (6)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
Step (7) 서비스 선택 및 대상자 확인
Step (8) 제공제공 동의
Step (9) 보육카드 발급 등 신청정보 입력
Step (10)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되어 접수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됩니다.
[문의]
교육부 상담센터 ☎ 02-6222-606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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