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내용 : 보험료 최대 92% 지원
❷ 신청방법 : 보험가입 절차 총정리
❸ 사고신고 :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과정 총정리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신고 요령부터 보상처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료 정부지원율]
✔ 주택·온실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가입대상 및 혜택 자세히 보러가기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❶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❷ 지원혜택 :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treasure01.tistory.com
❷ 신청방법
보험가입 절차 총정리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및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사 확인하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보험가입 절차]
① 보험가입 안내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절차 안내
② 보험가입 방법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온라인·모바일 등 통해 가입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③ 보험가입 서식 작성
시설물의 현장 확인, 질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④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보험료 산출 및 납입
⑤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발급 후 약관과 함께 전달
이것도 알고 가세요!
* 풍수해보험 계약 전·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
■ 계약 전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후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❸ 사고신고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과정 총정리
풍수해로 인한 사고·손해를 입은 경우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최대한 빨리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② 사고통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통보
③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투입 신속조사 실시
④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⑤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⑥ 보험금 지급
보험금 결정 후 온라인 입금처리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공통(수급권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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