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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신청방법 및 사고신고 안내

by treasure01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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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내용 : 보험료 최대 92% 지원

 신청방법 : 보험가입 절차 총정리

❸ 사고신고 :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과정 총정리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신고 요령부터 보상처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보험료 최대 92%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보험료 정부지원율]

✔ 주택·온실

- 일반 : 70%

- 차상위계층 : 77.5%

-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86.5%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까지 지원

가입대상 및 혜택 자세히 보러가기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혜택

❶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❷ 지원혜택 :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 풍수해 보상 ❸ 신청방법 :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treasure01.tistory.com

 

 


❷ 신청방법 

보험가입 절차 총정리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후, 풍수해보험 판매 6개 민간보험사* 및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풍수해보험 보험사 확인하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보험가입 절차]

 

① 보험가입 안내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절차 안내

​② 보험가입 방법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 방문·전화·온라인·모바일 등 통해 가입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③ 보험가입 서식 작성

시설물의 현장 확인, 질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④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보험가입금액·보험료 산출 및 납입

​⑤ 보험증권 발급

보험증권 발급 후 약관과 함께 전달

 

 

이것도 알고 가세요!

* 풍수해보험 계약 전·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

■ 계약 전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회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후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❸ 사고신고 

피해 발생 시점부터 보상처리 과정 총정리

풍수해로 인한 사고·손해를 입은 경우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자(피보험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최대한 빨리 보험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 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처리 절차]

① 사고발생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조기 인지

 

② 사고통보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 보험사에 방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통보

 

​③ 현장조사

지역전담조직·인력의 현장 출동을 통한 사고조사, 재해지역이 넓을 경우 인력 집중투입 신속조사 실시

 

④ 보험금 청구 및 서류 접수

 

​⑤ 손해사정

사고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 보험가입금액을 고려한 손해액 산정

 

​⑥ 보험금 지급

보험금 결정 후 온라인 입금처리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 공통(수급권 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피보험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 주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 온실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 상가·공장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상공인 확인서 등)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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