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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6

코로나19 해외입국 관리 개편 (6/1~ ) PCR 검사 시기 입국 후 1일→ 3일 이내로 조정 등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6월 1일(수)부터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합니다. 또한,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하여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 입국 후 검사 축소 ◾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 ◾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 ✅ 격리면제 가능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조정 ◾ 만 18세 미만의 격리면제 가능 접종 완료 기준을 2차(14~180일) 또는 3차 접종에서 👉 2차 접종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 2022. 6.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 7/29)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 원 기 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 2022. 5. 31.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구매 가능 (5/1~ ) 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지(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 [주요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2022. 5. 4.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구매 및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3/27~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❷ 소포장 생산 허용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 →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출하 가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란 일부 제한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3일(일)부터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3월 27일(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시행 기간은 4월 30일(토)까지 연장합니다. ​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 2022.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