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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 판매 개수 제한(1인당 5개 이하), 가격 지정(개당 6천 원), 판매처 약국·편의점으로만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으며 민간과 공공분야로 약 2억 7,000만 명분을 공급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를 5월부터 해제합니다.
* 소용량 포장 제품 생산 허용(3.25.), 가격 지정 해지(4.4.) 등은 단계적으로 해제·완화
[주요내용]
5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 구매 가능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실 ☎ 1577-1255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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