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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6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시행 (1/1~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 2023. 1. 3.
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10/4 ~ )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 2022. 10. 11.
편의점 자가검사키트 판매 (10/1~ )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한 곳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를 야간과 주말에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허용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9월 30일부로 해당 조치를 종료합니다. ​ [주요 내용]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 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2022. 10. 5.
자영업자·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시행 (10/4 ~ ) 10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지원대상] 1️. 코로나19 피해 입은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 2022.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