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조치 일부완화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❷ 소포장 생산 허용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 →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출하 가능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란
일부 제한조치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해 자가검사키트 유통 및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2월 13일(일)부터 시행 중인 조치입니다.
3월 27일(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 중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시행 기간은 4월 30일(토)까지 연장합니다.
❶ 판매 개수 제한 해제
약국·편의점 1인 1회 판매개수 5개 이하 → 약국·편의점 판매 개수 제한 없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3월 27일(일)부터 기존 약국·편의점 1인 1회 5개 자가검사키트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합니다.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은 기존 6,000원으로 고정하고, 약국·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 판매금지
판매업자(도매상)간 거래는 가능하나,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는 약국·편의점만 허용합니다.
편의점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테이스, CU, GS25로 한정합니다.
❷ 소포장 생산 허용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 → 5개 이하 소포장 단위 제조·출하 가능
기존에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가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단위로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3월 27일(일)부터 5개 이하의 소포장 단위 생산 및 출하가 가능합니다.
소포장 제품은 4월 1일(금)부터 약국 및 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포장 제품은 소분 판매가 불가합니다.
공공분야의 경우 조달청 계약에 따라 4월 11일부터 소포장 제품의 판매가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세히 보기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 ‘공중보건 위기대응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연장 및 조치사항 일부 변경 공고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하고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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