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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0

출산 육아 휴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의 육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각 시기별로 휴가제도 마련했습니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에 다양한 휴가 제도를 활용해 출산, 육아의 어려움 덜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아이를 낳은 산모가 원래의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6~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제대로 된 회복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산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산일 앞뒤로 일정 기간 휴가 보장해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보장합니다.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한 임신 여성근로자 지원내용 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하고 생계유지를 위해 급여 지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 2021. 4. 30.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