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계급여1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❷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2021년까지는 부모 가구 단위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보완되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 2022. 5. 19.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❸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통해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 가능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일까?" 궁금하셨다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 2022. 2. 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12/31) 국민 모두가 비용 걱정 없이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전기와 도시가스는 물론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76,000원 ​※ 단,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 대상 가구원 특성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21년 등유나눔카드, '21년 연탄쿠폰 받은 가구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지원받은 수급자 신청 12월 31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 2021. 12. 5.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0.1.~)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당초 2022년에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2021년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기준.. 202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