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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14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부양하지 않은 직계혈족임에도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는데요. 10월 1일(금)부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다면 꼭 신청해주세요, 대상 본인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충족한 자 ​혜택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2021. 10.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에게도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 혜택 ✔ 아동양육비 (기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추가)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기존)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지급 ↓ (추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 만 5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 만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관할 주.. 202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