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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10.1.~)

by treasure01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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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전면 폐지됐습니다. 당초 2022년에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2021년 10월 1일로 앞당겨 시행합니다.

 



10월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충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부양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가족이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60년 만에 전면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를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 또는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자세히 보기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3774&pWise=main&pWiseMain=A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60년만에 폐지…40만명 추가 혜택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www.korea.kr

 

이것도 알고 가세요!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분들에게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398,350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 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가 진행되며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등 이의 제기를 원하신다면 결과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담당 시·군·구청을 통해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청소년특별지원,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구당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당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te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양가족 중심의 저소득층 생계지원이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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