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나누었습니다.
(1.5, 2.5단계 추가)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합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 입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권역(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1단계를 유지합니다.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1.5단계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 개시’라고 판단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지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아래 3가지 상황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격상됩니다.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 초과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됩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5단계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는 단계로 신규 확진자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격상됩니다.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전국 800∼1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첩촉을 최소화 해야합니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주요 방역조치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용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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