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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906

풍수해보험 지원 풍수해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 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풍수해로 인한 재사 피해를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더욱 줄이고,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 2021. 2. 15.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 사업자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 원장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 기준에 근로자 자녀만 해당, 조손가정 등 보호자가 돌보는 아이들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돌봄 인력 및 운영 현황 반영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요건 완화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대상인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여 일가정양립 유도, 미설치 시 명단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고민한다면? ▼ www.kcomwel.or.kr/escac/index.jsp 직장보육지원센터 미래를 위한 .. 2021. 2. 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확대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확대합니다. 1.5%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라 근로자 월평균 보수 기준을 215만원→219만원 이하까지 완화합니다. ​ 혜택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근로자 주 근로시간/월 근로일수 비례 지원 대상 ✔ 월평균 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 1개월 이상 고용한 ✔ 30인 미만 기업 사업주 *고용보험 미가입 및 최저임금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외 ​ 신청 ■ 신청 기간 1월 1일(금)~11월 30일(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계절 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2021. 2. 9.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처음 신청 시, 지원금 월 30만원과 우선지원대상기업 인센티브 월 1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 혜택 ■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처음 신청 직원만 인센티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월 30만원과​ 3번째 사용 직원까지 인센티브 월 10만원 지급 *(기존) 인센티브 x 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 202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