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청년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학업과 구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1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차가구에게 전월세 비용(임차급여), 자가가구에게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혜택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합한 가구 수와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되 임차급여 또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는 부모와 청년에게 각각 별도로 지급합니다.
<예시>
청주(4급지)에 거주하는 부모님(2명)과 서울(1급지)에 거주하는 청년(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작년까지는 청주 거주 3인 가구로 월 21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그대로 유지하되, 주거급여는 부모님(청주 2인) 월 18만 3천원, 청년(서울 1인) 월 31만원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1. 소득 및 연령 기준
✔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대상
2. 거주지 기준
✔부모님과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르고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지불한 청년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 제외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소요시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주거급여 자가진단 하러 가기
마이홈포털
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부모님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2021년 상반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행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자세히 보기
마이홈포털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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