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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운영, 청년을 중심으로 저소득 구직자, 고용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1:1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결합해 월 50만원씩x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
위 사항에 해당하면 ‘요건 심사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형’으로 지원합니다. 선발형에 지원한 18~34세 청년이라면 소득기준 12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 유형
소득기준이 Ⅰ유형 기준과 근접한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Ⅱ유형을 별도로 선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을 지원합니다.
*훈련장려금 포함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또는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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