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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EduSalaryView.do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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