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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by treasure01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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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EduSalary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교육급여 1.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

online.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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