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를 각각 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을 인상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따로 지급했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통합, 필요한 곳에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등학생
('21년 기준 4인 가구 243만원)
혜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지원금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학부모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신청
문의
보건복지부 ☎ 129
자세히 보기
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EduSalaryView.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장애인 연금신청 교육급여 1.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
online.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0) | 2021.01.22 |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 (0) | 2021.01.22 |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0) | 2021.01.21 |
2021 청년저축계좌 (1) | 2021.01.21 |
고등학교 무상교육 (1) | 2021.0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