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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0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1.5%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 혼례비, 자녀학자금 등 다양한 융자 항목이 있습니다.
혜택
양육 목적으로 자녀 1명 당 연 500만원, 총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한 뒤 적격 여부 통과되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100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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