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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결정됐습니다.
2020년 대비 2.68% 인상이 되었는데 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에서 올해 487만6290원으로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표현하는 금액인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기준 삼았을 때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 인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5%입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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