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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확대
*2021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 확대합니다.
✔ 지원 인원
5,000명 → 13,400명
✔ 모집 횟수
연 2회 → 연 4회
*상세 신청 일정 등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혜택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가능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 만 15~39세 청년 근로자
지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도환수 해지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①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신청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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