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2021 청년저축계좌

by treasure01 2021. 1. 21.
728x90
반응형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확대

*2021년 1월부터



일하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2021년부터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규모 확대합니다.


✔ 지원 인원

   5,000명 → 13,400명
✔ 모집 횟수

   연 2회 → 연 4회


*상세 신청 일정 등은 추후 모집 공고 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출처: 보건 복지부]




혜택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 수령 가능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 만 15~39세 청년 근로자

중위소득 50% (원/월)

 


지원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중도환수 해지됩니다.
(본인 적립금만 지급)

①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②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③ 연 1회씩 총 3회 교육 이수

신청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③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및 심사표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내역  (0) 2021.01.21
아동치과 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0) 2021.01.21
고등학교 무상교육  (0) 2021.01.20
2021 아동돌봄서비스  (0) 2021.01.20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청  (0) 2021.01.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