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시간 및 요금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합니다.
기존 연 720시간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종일제는 제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각 유형별로 5%p씩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여부 계산해보기
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33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청년저축계좌 (0) | 2021.01.21 |
---|---|
고등학교 무상교육 (0) | 2021.01.20 |
자동차세 연납/분납 신청 (0) | 2021.01.13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0) | 2021.01.11 |
배달앱 4번 주문하면 일만원 환급 (0) | 2020.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