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은 낮추고 시간은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이용 시간 및 요금 정부 지원 확대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합니다.
기존 연 720시간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연 84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시간제 서비스 이용 가정 대상
*종일제는 제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각 유형별로 5%p씩 상향 조정합니다.
이로써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이용 ☎ 1577-8136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여부 계산해보기
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33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bokjiro.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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