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합니다.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초등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점검 기간
- 2월 26일 ~3월 29일
- 매년 1·2학기 개학 시기마다 시행
◾ 분야별 단속·점검 내용
👉 교통안전
-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 불법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 공간 확보
- 노후 교통시설 점검
👉 유해환경
- 불건전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 점검
-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단속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단속 등
👉 식품안전
- 급식시설·기구, 보관식품,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 제품안전
- 문구점, 편의점 등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 점검
👉 불법광고물
-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 정비
- 현수막, 벽보, 풍선 기중 단속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집중 정비
◾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해 요소 신고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안전신문고 누리집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www.safetyreport.go.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새 학기 안전 점검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든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개학기 대비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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