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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을 신설합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은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합니다.
또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직접 담당합니다.
[주요 내용]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신설
👉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맞춤 지원
👉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규정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 교원의 학교폭렵 업무 부담 경감
👉 사안 처리 절차 전문성·공정성 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가해학생 엄정 대응
- 접촉·협박·보복 금지 의무화 및 위반 시 가중처분
- 가해학생 학급교체 추가 및 출석정지 기간 확대 등 긴급조치 강화
✔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지정·운영
- 피해학생의 분리요청 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조치
- 교육장·학교장의 가해학생 조치 지연 시 교육감의 조사 의무화
- 가해학생의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현장 대응력 제고
-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 교장, 교감 교육 의무화
- 책임교사 수업경감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업무 담당자 지원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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