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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일부 게임 회사에서는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하여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백분율 등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확률형 아이템 범위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
◾ 확률형 아이템별 유형별 표시사항 방법 규정
✔ 확률형 아이템 유형
👉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
✔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 표시 방법 안내
◾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 확률형 정보공개 표시 방식
- (게임물 내) 아이템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제공
- (인터넷 누리집) 문자, 숫자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게임 광고선전물 내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표시
✔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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