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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매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하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단속지역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
✔ 단속기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3.12.~'24.03.)
✔ 단속시간
- 오전 6시~오후 9시
* 울산은 오후 6시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 단속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적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가능
✔ 단속 제외차량
![](https://blog.kakaocdn.net/dn/ubV1K/btsBf9tFEt8/CuQ3JBwdGiu0uGNKQVXdkK/img.jpg)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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