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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12/1 ~ 12/31)

by treasure01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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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6개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합니다.

[주요 내용]

◾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 면제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총 6곳)

✔ 면제대상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 전액 감면 가능

◾ 이미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은 2025년 초까지 연장 운영

* 신용등급 하위 30% 등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름

✔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08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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