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by treasure01 2023. 12. 5.
반응형

 

생활비 부담으로 취업 준비가 어렵다면? 연1% 금리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❶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직업훈련, 생활비 부담으로 망설여진다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덜고 저금리의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의 교육과정에서 140시간 이상을 참여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 형태 근로 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 (특수 형태 근로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 요건]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소득요건 없음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은 자

✔ 이미 대부 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 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나의 자격요건 알아보기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simulation.do?idxCode=2101&isBlank=true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자격조건 알아보기 전직실업자이시면 예를 비정규직근로자이시면 아니오를 선택하세요

welfare.comwel.or.kr

 

 

 

[대부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 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 HRD-Net

오늘도 더 성장할 나를 위한 직업훈련 지식포털 안녕하세요. 로그인을 해 주세요.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개인 기업 회원가입

www.hrd.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건설일드림넷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훈련정보

cw.or.kr

 

 



❷ 지원내용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특별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월 50~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단,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자 미납, 신용 정보 등록(연체나 등록)이 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니 주의 바랍니다.

[대부 한도액]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 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융자금리 및 상환 방법]

✔ 이자율 : 연 1%

✔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 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 누리집 가기▽

 

근로복지넷

서울시 (자료제공) 서울시, 범죄취약계층 위해 서울경찰청과 손잡고 `안전한 일상` 지원 2023.12.05

welfare.comwel.or.kr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팩스 접수는 불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 금액으로 판단

✔ 훈련 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