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담으로 취업 준비가 어렵다면? 연1% 금리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❶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❷ 지원내용 :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❸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직업훈련, 생활비 부담으로 망설여진다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이용해 보세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비정규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비 걱정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덜고 저금리의 대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의 교육과정에서 140시간 이상을 참여 중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부 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 실업자 정의에 특수 형태 근로 이력 상실된 자는 제외 (특수 형태 근로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소득 요건]
✔ 가구원 합산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가구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에 참여하는 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적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 종료 아동은 소득요건 없음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제외 대상]
✔ 구직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은 자
✔ 이미 대부 한도(1인당 1,000만 원)까지 대부 받은 자
* 단 대부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등록된 자
✔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
나의 자격요건 알아보기 ▽
[대부 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 시간 이상 대부 대상 훈련(합산 불가)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훈련과정 확인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❷ 지원내용
1인당 1천만 원 이내 저금리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특별한 경우 최대 2,000만 원) 월 50~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단,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거나 이자 미납, 신용 정보 등록(연체나 등록)이 되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니 주의 바랍니다.
[대부 한도액]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2,000만 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200만 원 이내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 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 분할 지급
[융자금리 및 상환 방법]
✔ 이자율 : 연 1%
✔ 상환 방법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없음
※ 분할실행 시 만기일, 할부 기일, 이자 납부일 등은 최초 실행분과 일치
※ 중도 상환 시 잔여 분할 대부 개월 수가 있더라도 자동이체 계좌 자동 해지로 인해 대부 중단 처리됨에 유의
❸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방문 신청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넷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 누리집 가기▽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팩스 접수는 불가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만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수입금액, 지급받은 총액/사업소득-소득 금액으로 판단
✔ 훈련 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함)
[처리 절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 12/29) (0) | 2023.12.06 |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12/29) (0) | 2023.12.06 |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12/1~ ) (0) | 2023.12.02 |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12/1~ ) (0) | 2023.12.01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12/1 ~ 12/31) (0) | 2023.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