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연말까지!
❶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❷ 지원내용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도록 경감 지원
❸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창구에서 신청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 요건을 갖춘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세부기준은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와 동일함
▶ 2023 자립수당 사업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 단,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므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❷ 지원내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하도록 경감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초기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안정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14%만 부담
✔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 10만 원(본인부담율 50%) 부담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본인일부부담금 2만 8천 원(본인부담율 14%) 부담
[지원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지원개시일 :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날
- 지원종료일 :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
*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 예정
[지원적용]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 적용될 예정
❸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에서 신청
[신청방법]
✔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 창구에 접속하여 신청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에서도 접속 가능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 ▽
※ 온라인 신청 창구는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23.11.13.~'23.12.31.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
👉 자립수당 신청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 (12/1~ ) (0) | 2023.12.01 |
---|---|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 달간 면제 (12/1 ~ 12/31) (0) | 2023.12.01 |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 상담] (0) | 2023.11.28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주) 제도 (2) | 2023.11.25 |
통신요금 감면제도 [최대 50%] (2) | 2023.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