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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5월 4일부터 면제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입장객의 사찰 무료 관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무료 시행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가능
◾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
👉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 수행
◾ 관람료 무료 사찰 목록
👉 대한불교조계종 누리집에서 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입니다.
www.buddhism.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면제
오는 4일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에 입장할 때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면제된다. 이를위해 문화재청과 대한불교조계종은 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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