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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5월부터 폐지됩니다.
이를 위해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 신고 대상 물품이 없을 경우
- 세관 신고없음 통로 이용
◾ 신고 대상 물품이 있을 경우
- 기존과 같이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있음 통로 이용
-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 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월부터 신고 물품 없으면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세금 납부도 할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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