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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단열·창호·바닥공사, 냉·난방기기 비용 지원]

by treasure01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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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냉·난방기기 보급 등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보다 적은 에너지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후 주택의 냉·난방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67.7%가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후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로 난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한국에너지재단은 23년에 총예산 909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난방시공과 냉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 
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으로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 절차를 밟은 후 추천받을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 지원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❷ 지원내용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냉·난방기기 보급 등

노후 주택은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 등 거주 공간의 취약성을 개선한다면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22년) 사업에서 지원한 주거용 건물은 시공 전후로 평균 22.5%의 난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 가구당 연간 18만 6천 원 정도의 난방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서 진행하는 시공·물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규모]

✔  31,000 가구 / 가구당 평균 약 243만 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시공·물품지원]




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신청기간]

✔  (난방) 4월 19일 ~ 9월 3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냉방기기 지원사업은 현 시점 기준 신청 마감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지원절차]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와 한국에너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문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 ▽

 

홈페이지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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