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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화가 5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는 시설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방화막 설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
◾ 공연장 무대 방화막 설치 의무화
- 화재 발생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의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정지 가능
✔ 방화막 설치 의무 기준
👉 좌석 수 1천 석 이상의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의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한 공연장
👉 「건축법」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연장
✔ 방화막 성능 부합 기준
👉 내화 소재 사용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
👉 화재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
👉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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